충북도, ‘구 충주역 급수탑’ 첫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충북도, ‘구 충주역 급수탑’ 첫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
  •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
  • 승인 2022.02.2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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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기간 30일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등록고시 예정

충청북도는 18일(금) ‘구 충주역 급수탑(舊 忠州驛 給水塔)’을 충청북도 첫 등록문화재로 등록예고 공고했다.

구 충주역 급수탑(동측) (사진=충북도 제공)
구 충주역 급수탑’ 첫 등록문화재 등록 예고(조감사진)(사진=충북도 제공)

이번에 등록 예고된 ‘구 충주역 급수탑’은 충북선에 남아있는 유일한 급수탑이자 본래 충주역의 상징적 흔적으로 충주 지역 근대기의 대표적 역사성, 상징성,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어 등록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근대문화유산이다.

‘구 충주역 급수탑’은 급수탑 도입 초기의 석조에서 석조+철근콘크리트조를 거쳐 1920년대 중반경부터 일반화되었던 철근콘크리트조 급수탑 형식으로, 상부 물탱크와 하부 기계실이 구조적, 형태적으로 일체화되며 기능적이고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원통형 벽체 하단부에 상부가 아치 형태로 처리된 출입구가 1개소 형성되었으며, 내부에는 펌프 기초로 추정되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급배수 철제 배관 흔적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현재 급수탑이 위치한 자리는 충주역이 이전한 이후 2016년 봉방소공원(충주시 봉방동 156-14)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이 문화재에 쉽게 접근하여 휴식과 더불어 충주역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충청북도는 이번에 등록 예고 공고한 「구 충주역 급수탑」에 대해서는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첫 번째 도 등록문화재로 등록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2년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등록문화재 제도는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통해 문화재의 등록 권한이 국가, 즉 문화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됐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근대문화 역사자원을 발굴해 문화재로 등록, 보호, 활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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