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 증진과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종합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 법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육성·지원과 발전기반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기·소프트웨어·시스템·플랫폼의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으로 정의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 ‘디지털헬스케어기업’을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등이다.
정태호 의원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국민건강이 중요한 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과 건강관리를 융합한 디지털헬스케어의 세계적 확산은 필연적이다”라며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 선도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 산업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