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 이하 청년을 공천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개최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청년추천보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추천보조금은 청년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도록 함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 등이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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