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21마리 입양 학대 후 죽인 동물보호법위반 피의자 입건
애완견 21마리 입양 학대 후 죽인 동물보호법위반 피의자 입건
  •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 승인 2022.02.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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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창청 군찬경창서는 애완견(주로 ‘푸들’ 위주) 21마리를 입양하여, 16마리를 학대하고, 13마리를 죽여 암매장한 피의자를 검거했다.

군산경찰서는 ’ 21. 3. 12.부터 10. 29. 까지 전국 각지에서 애완견(‘푸들’ 위주) 21마리를 순차적으로 입양받아 13마리를 학대하여 죽이고, 3마리를 학대한 피의자를 ’ 21. 12. 2. 긴급체포 및 수사하여 ’ 22. 2. 4. 불구속 송치 결정을 하였다.

피의자는 약한 동물을 학대하여 죽이고, 폐사한 애완견들을 주거지 인근에 암매장하였다.

군산경찰서는 수색견 및 기동경찰대를 동원하여 피의자 주거지 인근을 2차례 수색하였고, 동물단체로부터의 사체 6구를 제출받는 등 총 사체 12마리를 확보하였다.

군산경찰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2차례 구속영장 신청(1차 긴급체포 후, 2차 ’ 22. 1. 20. 신청)하였으나, 영장 실질심사 결과 기각되어 불구속 송치하였다"며 "앞으로 전북경찰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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