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석채 구속…김성태도 송환되나
'채용비리' 이석채 구속…김성태도 송환되나
  •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5.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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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012년 'KT 부정채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석채 회장을 전격 구속했다.

올해 초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담당 전무와 사장을 구속한 데 이어 KT의 전 총수까지 구속하면서 수사는 다시 한 번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의 도화선 역할을 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제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3월22일 조사한 데 이어 이달 25일 재차 소환해 조사하고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이 회장의 비서를 지낸 인사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비서진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부정 채용 지시를 내렸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2년 KT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총 9건의 부정 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다.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이 가운데 6건을 주도했고, 인사 담당 임원인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이 5건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가 공통으로 관여한 부정채용이 2건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전무의 공소장에는 '회장이나 사장 등이 관심을 갖는 특정 지원자들을 내부 임원 추천자나 관심 지원자'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전 회장은 검찰이 포착한 부정채용 9건 모두에 연루된 것은 아니지만, 김성태 의원 딸의 채용에는 관여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이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 전 회장이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검찰의 수사 내용이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제 이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의 청탁을 받았는지, 청탁을 받았다면 김 의원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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