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노동정책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이재명의 노동정책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1.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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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6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6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26일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해 “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는 지원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며, 연차휴가일수 및 가족돌봄휴가제 확대를 통해 일과 생활이 균형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포괄임금 약정 제한과 퇴근 후 SNS(Social Network Service, 교호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업무지시 금지 등 만연한 초과노동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신산업·신기술 발달로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가칭)‘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누구나 공정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일터에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으며,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보호와 임신ㆍ출산 등 모성보호,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원칙을 세우겠다”며 “이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물론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의 모성보호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사회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상시지속적 업무와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을 법에 명시해 기업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해 1년 미만 단기 계약직 노동자에게는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추가 보상하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행정 및 공공기관에 확대 도입하겠다”며 “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공공 건설에서 시범 실시 중인 적정임금제를 공공부문 조달영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수 지원으로 비정규직의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려고 작년 1월 도입한 정책이다.

주요 내용은 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의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제시하고,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선진국에 도달했는데 산업재해 문제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협력을 강화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을 집중 지원하고,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하청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 및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고, 지역과 업종 차원의 내실 있는 사회적 대화를 지원해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를 유도하며, 일반적· 지역적 구속력을 확대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와 효력을 확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대전환을 맞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 문제와 경력개발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전환대상 기업의 노동자에게 충분한 사회안전망은 물론 교육 훈련과 이직과 전직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와 돌봄 등의 공공서비스 영역에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대전환기 일자리 소멸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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