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짱좋은' 코스트코 '체면 구긴' 중소기업부
'배짱좋은' 코스트코 '체면 구긴' 중소기업부
  •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4.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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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상생안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하남점 개장을 강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과 관련해 개점 일시정지를 권고했지만, 코스트코가 이를 거부하고 개점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달 8일 서울경기동부슈퍼조합 등 6개 중소기업자단체의 사업조정 신청을 받고, 상생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 및 자율조정회의 등 조정협의를 진행해 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실조사 및 소상공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하남점 개점시 인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또 당사자간 협의가 진행중임을 감안해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중기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이날 하남점 개점을 강행했다. 

이에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중기부는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을 통해 코스트코와 소상공인간 ‘상생과 공존’이 가능한 방안이 도출되도록 자율조정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당사자간 자율조정협의가 어려운 경우, 상생법에 따른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개점연기 또는 취급 품목·수량·시설의 축소 등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권고할 예정이다. 

만일 코스트코가 중기부의 사업조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및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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