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선거 후보가 가산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5천만원까지 비과세 등을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19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해 “코인 수익 5천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며 “현행 250만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윤석열 후보는 이 250만원을 5천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면 ‘6천만원+(3억원 초과액×20%)’다.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최고 5천만원이다.
윤석열 후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부당거래 수익 등은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며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부당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시에 대비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소가 여러 곳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해 코인·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할 예정이다”라며 “재정·세제(기획재정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원회), 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할 것이다. 그러면서 포지티브 규제 및 정책이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 Initial Coin Offering)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하면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방식부터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