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가 가상자산 법제화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19일 미림타워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해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ㆍ제도를 조속히 정비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 가상자산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객관적인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마련하겠다.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부터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정무위원회, 재선)은 지난해 5월 18일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거래업 및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일반적인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를 금융위원회에 하도록 함 ▲가상자산거래업자가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등을 할 경우 발행자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 부여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온라인시스템에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예치금 보관의무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보관의무 규정 ▲가상자산업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가상자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업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자율규제 기능을 부여 등이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 공개) 허용 검토도 공약했다.
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 후보는 “가상화폐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데,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업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에 가상화폐 공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를 검토하겠다”며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즉 STO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STO는 회사 자산을 기반으로 주식처럼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보유한 이들은 실제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창의적인 디지털 자산 발행, 안전한 거래와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과 같은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