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개헌 제안 “4년 중임제 필요..여야 합의 시 임기 단축 가능”
이재명의 개헌 제안 “4년 중임제 필요..여야 합의 시 임기 단축 가능”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1.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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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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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고 개헌이 합의되면 대통령 임기 단축도 가능함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MBN ‘뉴스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5년은 기획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결과를 볼 수 없는 기간이다. 책임정치를 위해선 권력이 분산된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며 “지방선거, 총선거, 대선이 1년에 한 번 톱니바퀴 바뀌듯이 엇갈리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 지금 합의가 가능하면, 제가 (대통령이) 돼도 임기 1년을 단축해서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개헌에 합의하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그리 어려운 일이겠느냐?”며 “국가 백년대계, 경국대전을 다시 쓰는 것인데 특정 임기 1년 줄이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겠느냐? 국민에 필요한 제도를 만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에) 합의가 쉽지 않다. 촛불혁명 직후 할 수 있었는데 실기했다”며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해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경제적 기본권과 환경에 대한 국가책임 등을 명문화해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해 11월 17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해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 내기 위해선 지금 개헌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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