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및 홍수관리지역도 배상대상 포함시켜야"
전라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12일(수) 오전 무주군청 앞에서 “지난 2020년 8월 용담댐의 방류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정부가 100% 배상과 함께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도 배상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황의탁 의원은 “피해 원인에 대한 조사용역을 통해, 평년보다 용담댐은 11m 높게 운영하여 홍수조절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예비방류를 통해 저류기능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하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시에 방류함으로써, 전반적인 댐 운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수해가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 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댐 운영 외 지방 하천관리까지 원인을 확대 해석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책임전가 행위”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홍수관리구역 및 하천구역을 피해배상에서 제외시키려 하는 것은 용담댐 방류 피해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긴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는 수해 원인 조사용역 결과와 상충되는 의견”이라며 “홍수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와 상처 치유를 위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100% 배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도 배상 지역에 포함되도록 정부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오늘 성명서 발표는 전라북도의회를 대표해 황의탁 도의원이 낭독했으며, 200여 명의 무주군민들이 신속한 배상을 주장하며 무주군 읍내를 가두행진하였다.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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