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한옥 건립 시 최대 3000만원 지원
홍성군, 한옥 건립 시 최대 3000만원 지원
  • 한광현 선임기자 aaa7711@hanmail.net
  • 승인 2022.01.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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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말까지 한옥지원사업 신청 접수

홍성군은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자 ‘2022년 한옥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오는 2월 28일까지 신청받는다.

한옥 건립 시 최대 3,000만원 지원-홍성군청(사진=홍성군 제공)

「홍성군 한옥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본사업은 총 5개동을 지원하며, 1동당 공사비의 1/2범위에서 면적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이전에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이상 건축(신축, 증축, 재축, 개축) 또는 대수선 하려는 한옥(단독주택)에 해당한다.

군은 지난해 관내 한옥 전수조사를 통해 한옥 등록관리 및 현황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홍성군 한옥위원회 심의위원’ 6명을 위촉하여, 한옥의 역사적 가치 보존과 한옥건축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옥지원사업을 통해“고품격·친환경 주거형태의 대안으로 전통 한옥을 보급하고, 전통한옥문화 활성화에 의한 홍성군 건축문화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청 건은 3월경 홍성군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기타 본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허가건축과 건축행정팀(041-630-152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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