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선정기준 더 낮춘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선정기준 더 낮춘다
  •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 승인 2022.01.11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롤모델 기대

전북도가 촘촘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며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기준에서 제외된 계층에까지 복지 혜택을 넓힌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전국의 롤모델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생활이 어렵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정부의 생계급여에서 제외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시작했다.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부의 복지 체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계층까지 복지망을 넓히자는 의지였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전국 최초로 폐지하며 2019년 504가구, 2020년 778가구를 보호하다가, 지난해 정부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 전북형 대상자 650여 가구를 정부형 대상자로 전환하며 지난해 말 기준 129가구를 보호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에 한발 더 나아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문턱을 더 낮췄다. 지난해까지 기준이었던 중위소득 40% 이하를 45%까지로 확대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전북형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5% 이하(1인 가구 87만5천 원, 4인 가구 230만4천 원)로 대폭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완전히 폐지하며 정부 생계급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정부 생계급여 대상자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가 대상이다. 1인 가구 58만3천 원, 4인 가구 153만6천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만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였으나 단서 조항이 있어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이처럼 전국단위로 일정한 정부의 제도권 밖 소외계층도 아우르는 것이 목표다.

신청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이며 재산 기준 9,500만 원 이하(금융 재산 3,400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고소득(연 1억 원 초과)이 아니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선정되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6만2천 원에서 13만1천 원, 2인 가구 44만 원에서 22만 원, 3인 가구 56만6천 원에서 28만 3천 원, 4인 가구 69만1천 원에서 34만5천 원으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원한다.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 원,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은 별도로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은 상시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 가능하며,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병행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정부의 제도로는 한계가 있는 복지제도에 자체 복지제도를 투입하여 도민들의 기본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 안정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