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올해부터 0~1세 ‘영아 수당’ 지급… 양육 부담 ‘뚝’
정읍시, 올해부터 0~1세 ‘영아 수당’ 지급… 양육 부담 ‘뚝’
  • 이세호 기자 see6589@naver.com
  • 승인 2022.01.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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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관없이 매월 30만 원 지원, 아동수당 대상 연령도 확대

정읍시가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는 영아를 둔 양육가정에 매월 30만 원씩 23개월까지 「영아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아 수당 지원사업은 생애 초기 가정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저출산 극복 신규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아동 보호자로 소득과 상관없이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이후 24개월부터 85개월까지는 2021년생 이전 아동과 같이 「양육수당」으로 전환되어 매월 10만 원씩 지원받게 된다.

또한 종전 0~83개월(최대 84개월)까지 매월 10만원 지원되던 아동수당이 2022년부터는 0~95개월(최대 96개월)까지 지원 연령이 확대된다.

영아·양육수당의 신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등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급되는 영아 수당은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시민 누구나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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