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사진) 경기 용인시장에게 징역 6월이 구형돼 확정될 경우 공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또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백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송구하다"며 "공직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 노력하며 살아왔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모두 안고 가겠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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