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선거법 위반' 공직 탈락 위기
백군기 용인시장 '선거법 위반' 공직 탈락 위기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4.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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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백군기(사진) 경기 용인시장에게 징역 6월이 구형돼 확정될 경우 공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또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을 추징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유사 선거사무소는 그 특성처럼 각종 위법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용인시 내부문서를 선거 준비에 사용했고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선거운동 문자 발송 등에 썼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송구하다"며 "공직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 노력하며 살아왔다.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모두 안고 가겠다"고 주장했다.

백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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