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자살시도자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 법률안 발의
김민석 의원, 자살시도자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1.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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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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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서울 영등포구을, 보건복지위원회, 3선, 사진)은 3일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중한 질병·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게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지원 대상에 자살시도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긴급지원 대상에 ‘자살 시도의 경우’도 명시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국민 누구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작은 것부터 챙기겠다”며 “생명은 소중하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번 개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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