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약자를 위해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촉진하는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개최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노력할 의무 부여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국가 또는 도(道)는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시·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2019년 기준 저상버스 전국 도입률은 26.5%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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