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통신자료 조회, 사찰 아냐!..억울해 수사내용 밝히고 싶다”
공수처장 “통신자료 조회, 사찰 아냐!..억울해 수사내용 밝히고 싶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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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이날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이 방송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30일 국회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이날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이 방송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사찰이 아니고 합법적인 행위임을 강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 법제사법위원회, 4선)이 공수처의 광범위한 조회가 야당 탄압이라고 지적하자 “지나친 말씀”이라며 “검찰과 경찰도 많이 하는데 왜 공수처만 갖고 사찰이라고 하나?”라고 말했다.

김진욱 처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선 “윤 후보에 대해 저희가 3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선 4회였고 배우자에 대해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였다”며 “왜 저희만 갖고 사찰이라고 하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를 보면 검찰은 59만7천건, 경찰은 187만7천건이었지만 저희는 135건이다. 우리 보고 통신사찰을 했다는 것은 과한 말씀”이라며 “공수처가 사찰 기관이라고 한다면 가입자 정보를 통해 야당 의원들의 동향을 조직과 인력을 동원해 파악해야 성립되는 것이 아니냐? (통화내역 조회 결과에 따라 확보한) 전화번호만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회를 한 것뿐으로, 사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 조회 대상에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도 있고, 여당 의원들도 있었다”며 “표적으로 이것을 했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으로 알고 있다”며 윤 후보와 배우자에 대한 조회도 같은 건으로 알고 있고 고발사주 의혹이 여권의 사주로 불거졌다는 이른바 '제보사주' 수사에 대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그 지인을 대상으로도 통신자료 조회를 했음을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초선)은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자가 수사 대상은 아니다. 영장 청구가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욱 처장은 “(고위공직자와) 공범은 될 수 있고,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도 상당성이 있다면 통신영장이 발부된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이 “관련된 고위공직자가 있냐?”고 묻자 김 처장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김진욱 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하면 전화 착발신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도 조회할 수 있다”며 “언론에서 '통신 내역 조회'라는 말을 쓰는데 이는 누구와 얼마나 통화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영장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이용자의 주소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자의 아이디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지난 2016년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를 문제 삼으며 사찰이라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선 “여야가 바뀔 때마다 야당에선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해당 사례도) 사찰이 될 수 없다”며 “법조인으로서 26년 동안 일했는데, 수사 중에 통신조회가 문제가 돼 기관장이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답변한 전례가 없는 것 같다. 억울해서 수사 내용을 밝히고 싶지만, 수사 도중에 밝히는 것은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저희도 범위가 너무 넓지 않았는지 성찰하겠다”며 “(현재) 위법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수사를 할 때 범위를 최소한도로 줄여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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