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타 상임위법안 33건 체계ㆍ자구심사
법사위,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및 타 상임위법안 33건 체계ㆍ자구심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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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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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사위 고유법안 1건을 심사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 타 상임위 법안 33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을 진행한 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선 공수처장에 대해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선 ▲검찰이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까지 1년 6개월 동안 총 282만여 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적법한 수사방식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다수 인원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일종의 사찰로 볼 수 있음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 통신자료제공 조항에 대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제공 요청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기본권 등이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등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 등의 지적도 있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타 상임위 법안 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시ㆍ군 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道)로 하여금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의 불편과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 지원이 강화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장거리 이동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체육진흥투표권은 구매자 1명에게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 20만원 범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해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개정안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공공성·투명성이 제고돼고 투표권의 무분별한 구매와 사행성 조장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 등이다.

이를 통해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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