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이용자에게 통보 법안 발의
강민국 의원,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이용자에게 통보 법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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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의힘 제공
사진: 국민의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야당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의 주요 내용 등을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문상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초선)은 30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일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통신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강민국 의원은 “통신 자료는 사생활의 존중, 개인정보의 보호, 전기통신의 신뢰와 보안 측면에서 민감한 자료에 해당하는데도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제출 여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을 불법 사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선 이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공수처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로 인해서 공수처가 마치 국민에게 공포를 일으키는 하나의 정부 기관이 된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검찰개혁의 일원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과거 60~70년대의 유신 시절 중앙정보부와 비슷한 형태의 민간인 사찰을 해 공수처가 만들어진 이래로 검찰개혁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것과 같이 초래됐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 105명 국회의원 중에 적어도 90% 이상 의원들의 통신기록이 털린 것으로 예측된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서 김진욱을 구속시키고 공수처장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 공수처를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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