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저상버스 도입 확대 법률안 가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저상버스 도입 확대 법률안 가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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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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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항공사업법’ 개정안 등 6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교통약자(고령자,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체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환승·연계 체계 구축 등이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ㆍ하차가 용이한 버스로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특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3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상버스 비중이 확대돼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운행되고 있어 교통약자들이 다른 지역을 방문할 때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에게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인근 시·도와의 특별교통수단 환승·연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이로써 향후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도(道)가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시·도지사가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를 운행하거나 교통약자의 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케이블카 등 궤도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항공사업법’을 개정해 항공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조합원에 대한 융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안전법’개정을 통해 운송사업자 등이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했다.

또한,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고속·일반·도시철도를 아우르는 단일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의 종류를 세분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철도현장 수요에 부응하고 관제업무의 특성에 맞는 자격증명제도의 도입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노후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부실을 예방하고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27일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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