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면복권 내역] 박근혜ㆍ한명숙ㆍ이석기 등 98만6천145명 대상
[문재인 대통령 사면복권 내역] 박근혜ㆍ한명숙ㆍ이석기 등 98만6천145명 대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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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어업면허 건설업 면허 행정제재 98만여명 포함
사진: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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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됐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다.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법무부 제공
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년 12월 31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며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제한,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수감생활은 서울구치소에서  해 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퇴원 후 거처에 대해선 “그것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다.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넘어갔고, 매입자가) 저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은) 창고에 보관했고 나오신 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명숙(77)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다.

내란선동죄로 수감생활을 해 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475명은 가석방으로 24일 석방됐다.

이석기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

 

사진: 법무부 제공
사진: 법무부 제공

선거사범 315명도 복권됐다. 최명길·최민희·박찬우·이재균·우제창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사진: 법무부 제공
사진: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구분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공정하고 균형있는 사면권을 행사했다”며 “선거범죄 전력자, 별건 수배·재판 중인 자,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은 일괄 제외해 사면을 통한 사회통합과 함께 법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반대 시위 등에 참여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65명도 특별사면·복권됐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65명을 엄선해 특별사면을 실시했다”며 “법률상 자격 제한 해소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복권을 실시함으로써 상생과 화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이영주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을 받았다.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는 복권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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