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접근만으로도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영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문상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응급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최고 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영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스토킹범죄 초동 조치는 과태료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개정안이 스토킹범죄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저작권자 © 통일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