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참석 시 예배 수용인원의 30%만 허용..최대 299명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참석 시 예배 수용인원의 30%만 허용..최대 299명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19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도림교회를 방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지난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도림교회를 방문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내년 1월 2일까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참석하면 수용인원의 30%까지만 예배를 볼 수 있다.

정부는 17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참석 시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면 100%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에 참석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 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반응)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를 말한다.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참석하면 수용인원의 30%까지 정규 종교활동 참석을 허용하고 최대 299명까지 참석하도록 제한을 강화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만 참석해도 수용인원의 70%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6개월(180일)이 지난 사람 또는 3차접종자다.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종교 소모임 인원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4인(전국)까지로 축소된다.

현재와 같이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은 계속 금지된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하다.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현재 성가대ㆍ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 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ㆍ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