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을 명확히 규정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3선)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내에 같은 사유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것.
하태경 의원은 “헌재의 선고 취지를 고려해 전범과 재범의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재범의 가중처벌에 대한 전범의 위반행위의 요건을 형의 선고로 명확히 했다”며 “헌재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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