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에게 9천만원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보상금 등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둠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처리 사항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 ▲희생자 유형별로 보상금을 균분지급하고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천만원,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는 장해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 수형 또는 구금 일수 등을 고려해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 등이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ㆍ3사건’을 지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확정한 사망자는 2020년 현재 1만422명, 행방불명자는 363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