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사상 초유의 정답 효력정지!..대학교 입학시험 대혼란 불가피
수능 사상 초유의 정답 효력정지!..대학교 입학시험 대혼란 불가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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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사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사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제공

지난 1994학년도 수능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수능 정답 효력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입 일정의 차질 등 대입 대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제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9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육과정평가원이 11월 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막거나 정지하는 것이다. 본안 소송 중 행정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후에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재판부는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면 그에 따라 생명과학Ⅱ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는 신청인들(수험생들)은 이를 기준으로 대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답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성적 통지가 지연되고 대입 전형 일정에 지장을 줄 수 있지만, 효력 정지 기간을 본안 소송의 1심 판결 전까지로 정하고 본안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면 대입 일정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입 일정 차질 최소화를 위해 본안 소송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 소송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고 첫 변론기일은 10일이다.

문제는 본안 소송 접수부터 1심 판결까지 보통 짧아도 수개월이 걸린다는 것.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원서접수는 2021년 12월 30일∼2022년 1월 3일 진행된다.

2021년 12월 16일 수시 모집 합격자가 발표된다. 합격자 등록은 12월 17∼27일에 해야 한다.

해당 수험생들은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며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정답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해당 문제의 주요 내용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문제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0일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44만8138명의 모든 수험생에게 예정대로 채점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영향을 받는 수험생 6515명의 생명과학II 성적은 추후에 제공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교들과 신속히 협의해 빠른 시간 내에 향후 대입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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