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만경강변 불법경작지 행정대집행 실시
완주군, 만경강변 불법경작지 행정대집행 실시
  • 이상호 기자 sanghodi@hanmail.net
  • 승인 2021.12.03 2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낚시 금지 지역 지정 이어 불법경작지 4개소 대상 원상복구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만경강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낚시 금지 지역 지정에 이어 불법경작물 제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착수하는 등 연일 초강수 대응에 나서고 있다.

3일 완주군에 따르면 국가하천 만경강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일 삼례읍 하리 15번지 회포대교~삼례교 일원의 불법경작지 4개소 4500㎡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전격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대집행에는 재난안전과 직원과 하천감시원 등 20여 명과 굴삭기 3대, 덤프 2대 등이 대거 동원됐다. 

완주군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경찰서와 소방서, 보건소 등 3개 기관 20여 명과 함께 불법경작지를 원상복구하고 불법경작물을 제거했다.

이 지역은 만경강 내 불법경작에 따른 농업 폐기물(폐비닐) 방치, 불법소각, 퇴비와 농약살포 등으로 하천환경과 수질오염 문제가 제기돼온 곳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원상복구 계고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다.

완주군은 행정대집행 영장 송달과 경작자를 파악하지 못한 곳에 대해 지난달 24일 영장 공시송달을 공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에 신천습지가 있는 만경강 장자보~해전보 사이를 낚시 금지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으며, 하천 내 환경정화 인력 4명을 올해 2월부터 연말까지 배치해 하천 내 쓰레기를 줍는 등 만경강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용민 재난안전과장은 “완주군은 그동안 만경강의 수질개선과 하천환경 개선을 위해 낚시금지 지역 지정, 하천 내 환경정화 인력 상시 배치, 유해식물 제거 등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불법경작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과 강제집행을 통해 불법경작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한편, 만경강은 완주군 동상면 사봉리의 남서쪽 계곡에서 발원해 전주시와 익산시를 지나 김제시 진봉면과 군산시 회현면 사이에서 서해로 흐르고 있으며, 전북의 젖줄이자 수많은 동식물의 안식처라는 평을 받고 있다.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