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실지거래가액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기도 현행 2022년 1월 1일에서 오는 2023년 1월 1일로 연기했다.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과 관련해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선 그 100분의 30을,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그 100분의 20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100분의 5를 곱해 계산한 금액,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해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다.
간접투자회사ㆍ투자신탁 등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해당 소득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등은 매년 1월 1일 현재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보유내역을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