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아동수당 지급 대상 7→8세 미만 확대
국회 법사위, 아동수당 지급 대상 7→8세 미만 확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2.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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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의 법률안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58건의 법률안들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아동수당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 등이다.

이에 따라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보다 많은 아동들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 소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시설 사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 구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계획 수립 ▲교육부 장관이 초·중·고등학교의 소방시설이나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그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시설의 설계단계부터 교육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게 되고 소방시설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조치명령 등을 통해 화재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보호대상자로서 만 24세 이하 무연고청소년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소재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탈북 무연고 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은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사업전략계획의 수립 등 일부 규정에 대한 적용례와 종전 법률의 집행행위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추가해 수정의결 했다. 이를 통해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의 전략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석탄산업법’ 개정안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과 그에 따른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원 또는 지원 환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이를 통해 최고판매가격 지정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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