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등 아프리카 8개국서 출발한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남아공 등 아프리카 8개국서 출발한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1.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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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은 10일간 격리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에서 출발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된다.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 위한 대응조치’에 따르면 11월 28일 0시부터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를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해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격리 및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 강화를 통해 오미크론의 유입가능한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한다.

지금까지 남아공발 입국자의 경우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고 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 왔다. 남아공 등 8개국 간의 직항편은 현재 없다.

이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하면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위험국가로 지정하면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며,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면 국내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되는 조치가 적용된다.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남아공 등 8개국에선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해 비자 발급을 최소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 연합뉴스 제공

남아공 등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 후 국내에 들어와도 입국이 불허된다.

11월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고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요 변이인 오미크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 유입 및 국내 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PCR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남아공에서 최초 확인(11월 9일 WHO 발표)된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남아공 77건, 보츠와나 19건 등 약 100건이 확인됐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는 11월 27일 새벽(한국시각 기준) 오미크론을 주요 변이로 지정했다. 현재 국내 입국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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