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마련 ▲주요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비용을 게시하도록 함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ㆍ사후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증상,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 및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예상 진료비용에 대해 고지하도록 함 등이다.
반려동물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동물병원과 관련된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동물병원 진료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동물소유자등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상 진료비용의 고지 의무 및 의무 불이행 관련 제재규정에 관해선 유예기간을 두고 각각 시행 전에 종합적인 상황을 농해수위에 보고하도록 해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비포장비료를 판매, 유통, 공급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비포장 비료가 실제 공급ㆍ사용되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비포장 비료를 공급ㆍ사용하는 경우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ㆍ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등이다.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비포장비료를 대량으로 매립ㆍ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먹거리계획 수립ㆍ시행 근거 마련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 도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주요 곡물의 자급률과 그 자급률을 달성하기 위한 생산기반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먹거리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경고등이 켜진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제조번호를 각인한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함 ▲농업기계 폐기 신고제 도입 ▲중고부품 재활용 관련 기록ㆍ관리ㆍ보관 절차 마련등이다.
농업기계의 이력 추적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농업기계의 위ㆍ변조를 방지하여 농업기계의 안전한 거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68건의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동물사육금지처분 제도 신설과 사육계획서 제출의무화를 통한 동물학대 예방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를 신설에 따른 맹견관리 강화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등 윤리위원회 기능 보완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등 동물보호ㆍ복지 제도의 고도화 및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오는 30일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의결된 법률안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