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5.3조원으로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에 12.7조원 푼다
초과세수 5.3조원으로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에 12.7조원 푼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1.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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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예상되는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 중 5.3조원이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에 쓰인다.

정부는 23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2.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초과세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국세수입 314.3조원 대비 약 +19조원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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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19조원 중 5.3조원을 이날 발표된 방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채발생 축소 등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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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에 10.8조원(손실보상 1.4조원+비대상 업종 9.4조원) ▲고용 취약계층 등 지원에 1.4조원 ▲서민 물가안정 지원에 0.4조원 ▲돌봄·방역 지원에 0.1조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초과세수(5.3조원), 기금변경·자체재원 등(0.9조원), 소상공인·관광융자 금융지원 조건 개선(6.3조원) 등으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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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의 2021년 3/4분기 손실보상(약 80만명, 2.4조원)을 위해 1.4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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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비대상업종 맞춤형 추가 지원에 9.4조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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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8.9조원), 비용부담 경감(0.4조원), 매출회복(0.1조원)을 패키지로 비대상 업종 공통지원 및 업종별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

금융지원에 대해선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 업체를 대상으로 초저금리(1%) 대출(한도 2천만원)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신규 공급(10만개, 2조원)한다. 대상업종은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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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중·저신용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한다. 총 지원규모는 1조원이다. 지원조건은 2천만원 한도, 금리 2.3% 내외다.

그간 코로나 특례보증에서 제외된 매출이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포함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도 경영위기업종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확대한다. 총 지원규모는 1.2조원이다. 지원대상은 저신용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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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 관광융자(3.6조원) 금리를 최대 1%p 감면하고 오는 2022년 말까지 상환을 유예(0.3만개)한다.

당초에는 금리가 1~2%대였고 상환이 2021년 말까지 유예됐었지만 금리가 0.5~1%p 인하됐고 상환은 2022년 말까지 유예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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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경감에 대해선 손실보상(80만명),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 업체(14만명)를 대상으로 전기료 50%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30%를 지원한다. 기간은 2021년 12월~2022년 1월이다. 94만개 업체가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료는 올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집행잔액을 활용(940억원)한다. 산재보험료는 기금 여유재원으로 충당(940억원)한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2021년 11월→2022년 2월→2022년 5월 말)한다.

지원대상은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소규모 사업자(업종별 연매출 5억원~15억원 미만) 5만명이다. 약 1000억원의 세정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공연업 보조인력 4천명 등 인력 채용, 전시업 행사 개최, 체육·유원시설·결혼·장례식장 방역 물품 지원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약 0.1조원)도 실시한다.

매출회복에 대해선 문화·체육·수련시설 이용권(약 500억원) 등을 지급한다. ’문화누리‘는 210만명에서 263만명으로, ’스포츠강좌‘는 7.8만명에서 8.6만명으로 대상이 증가한다. ’수련시설‘은 38만명이 신규로 이용권을 받는다.

동행세일의 조기 개최를 추진해 지역상권 매출 회복을 뒷받침한다.

고용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해 고용시장의 코로나 영향 지속을 감안해 연말(11~12월) 구직급여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1.3조원 보강한다. 19.6만명의 구직급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 증가로 11월 말 구직급여 기정예산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자 등 직업훈련 수요 증가를 반영해,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48만명에서 54.5만명으로 확대(+841억원, 고보)한다.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채소 계약재배, 식품기업 원료 및 농가사료 매입 등에 자금지원을 확대(1.5만 농가, +3800억원)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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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추가 지원(1.5만명, +0.1조원)한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12만명에서 12.5만명으로,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0.8만명에서 1.8만명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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