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 행정안전위원회, 3선, 사진)이 초·중·고 금융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은 22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함으로써 학교에서 금융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주커버그나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공통점은 소위 ‘유대인 경제교육법’이라고 불리는 조기 경제교육을 통해 쌓인 금융 노하우로 성공의 기반을 다진 것이다”라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가정 및 사회에서 조기 경제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나날이 증가하는 금융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시험을 치르기 위한 이론 중심의 경제교육이 아닌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이 시행돼야 한다”며 “해당 개정안이 시초가 돼 교육부, 금융감독원 등 소관부처가 구체적인 교육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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