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구갑, 외교통일위원회,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3선, 사진)은 국립대학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립대학교와 국립대학교법인의 학생 1인당 국고지원금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2021년 기준으로 전국 39개 국립대학교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평균 1670만원으로 서울대학교(4860만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외에도 ‘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됐던 국립대학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재정확충,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확보 등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도 담았다.
유기홍 의원은 “지방 국립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 결국 국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립대학법 제정을 토대로 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으로 국립대학이 대한민국 인재양성을 위한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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