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미군에 의한 양민 학살 사건인 노근리 사건 희생자들에게 1인당 9000만원을 보상하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노근리 사건은 지난 1950년 7월 25∼29일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 있는 경부선철로 일대에서 미군이 한국인 양민 수백여 명을 사살한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행정안전위원회, 초선)은 17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 1인당 보상 수준을 9천만원으로 함 ▲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선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 등이다.
임호선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과거사 진실규명과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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