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핑퐁 행정'에 `분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핑퐁 행정'에 `분통'
  • 신현식 선임기자 shs3434@nate.com
  • 승인 2021.11.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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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현재 1조 4천억원 80% 지급...일부 신청자들 제외 불만 잇따라
자료사진=연합뉴스
청주시 오창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53)씨는 코로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신청했으나 정부 행정기관들의  '핑퐁 행정'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코로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이날 현재 지급률 80% 정도를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보상금이 턱없이 적게 산정됐다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씨의 경우 지난 27일 신청 당시 대상자로 확정돼 600여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15일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을 받지 못해 직접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찾았으나 정책이 변경돼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지난 1년간 손익계산서(2010.10~2021.9월) 를 제출하려 했으나 관련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이 씨는 "정부 관련기관간 행정처리에 손발이 안맞아 엇박자를 내고 있다"면서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외면한 채 '희망고문'만 당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는 "당초 지급대상자로 선정됐으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알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이마저 관련부처간 엇박자로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신청을 받아 보상하는 신속보상에 이어  10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액을 산정받는 오프라인 확인보상 신청을 시작했다.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1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손실보상금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만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코로나 타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아닌,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타격을 입은 것을 증명해야만 보상이 주어진다. 시기에 대한 불만도 있다. 7`9월은 여름 휴가 등으로 장사가 가장 안 되는 시기인데 2019년 동 기간과 비교하게 되니 차액이 크지 않아 보상금이 적어진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주장한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금액에 대한 불만이 쇄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세무사 날인이 찍힌 손익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춰 확인 보상을 신청하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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