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금에 물가상승 반영 법률안 발의
형사보상금에 물가상승 반영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1.16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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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김영배 의원
사진=김영배 의원실 제공
사진=김영배 의원실 제공

형사보상금에 물가상승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초선, 사진)은 15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사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형사보상금 산정 기준에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존에 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었던 형사보상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영배 의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형사보상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무죄선고자에게 현실적인 국가 보상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보상’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현행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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