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인승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함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도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은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 두 개정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