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명함, 투표안내서, 공보물 등에 비닐코팅 등을 금지하고 재생종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선거철이면 쏟아지는 명함과 각종 공보물들은 유권자들에게 한번 뿌려지면 일회성으로 모두 폐기될 뿐 아니라 양면으로 비닐코팅이 돼 있는 등 재활용도 되지 않아 생태·환경적 관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9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투표안내서, 공보물, 벽보, 명함을 비롯해 공직선거법상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서, 예비후보자의 공약집, 정당의 정책공약집 등에 사용되는 종이를 환경부의 저탄소제픔인증과 환경표시인증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GR인증(Good Recycled Certification, 우수한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에 의한 재생종이로 한정하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분야별 노력 중에서도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자원순환은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노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이나, 국가정책 혹은 입법으로 큰 틀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더욱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자원순환에 있어서 종이를 재활용해 만들어지는 재생용지의 판매 현황은 지난 5년에 걸쳐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재생용지로 인증된 재생종이의 활용처가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아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기적으로 전국에서 실시되는 공직자선거에는 선거공보물을 비롯해 많은 종이가 사용된다”며 “이 종이들은 선거가 끝나면 그대로 버려지므로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버려지는 순간까지 자원순환이라는 관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