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 수입, 대체제 활용 가능 시설 확대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 수입, 대체제 활용 가능 시설 확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1.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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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수입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신속히 요소·요소수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에 기 계약분(수만톤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한다. 호주·베트남 등 다른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톤이 도입되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협의한다.

이번 주에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수입하기로 했고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한다.

재정·세제 지원도 강화해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 및 물류비 보전을 지원하고 할당관세를 조속 시행한다.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도 활용한다.

신속통관, 검사기간 단축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한다.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도 신속히 도입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을 확대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을 11월 중순까지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한다.

기업(생산·유통 등) 재고를 파악하고, 매점매석 방지, 긴급수급조치 등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킨다.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부분을 전환해 긴급수요처에 배정한다.

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021년 11월 8일 0시부터 시행한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에 신고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요소 생산설비 확보 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안정화 대책도 마련한다.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으로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수급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적기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소방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어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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