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0만원 수급자격은?
기초연금 30만원 수급자격은?
  • 강민규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19.04.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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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약 134만5000명이 인상된 기초연금액 30만원(부부는 48만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쳐 환산한 금액)이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에 매달 받는 제도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기준 137만원, 부부 가구 219만2000원 이하인 노인 516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액은 지난해 9월 최대 20만9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번달부터는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154만 4000명 중 약 134만 5000명은 30만 원(부부가구의 경우 48만 원) 전액을 지급 받는다.
 
소득 기준에 걸쳐 있는 19만 9000명은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해 금액 일부(최대 4만6250원)가 깎인다. 또 소득 하위 20~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361만 7000명의 연금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25만3750원(부부 가구는 40만6000원)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4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은 집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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