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로 인한 장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 보건복지위원회, 초선, 사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인과 친분관계가 있거나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상 무연고 시신의 처리는 지자체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원이 의원은 “고독사로 사망한 고인이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장례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절차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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