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3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학생인권에 대한 근거규정 명시 ▲학생에게 모욕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등 학생인권 침해행위 명시 ▲학생 자치활동 보장 ▲징계사유와 징계내용 구체화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를 위한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등이다.
박주민 의원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독서를 금지한다든지, SNS(Social Network Service,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에 학교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든지, 성적과 학교 임원 여부를 연계하는 등 시대에 맞지 않는 학칙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학생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학생들의 인권존중과 인권보호를 위한 탄탄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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