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 보장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 보장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1.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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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3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학생인권에 대한 근거규정 명시 ▲학생에게 모욕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등 학생인권 침해행위 명시 ▲학생 자치활동 보장 ▲징계사유와 징계내용 구체화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를 위한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등이다.

박주민 의원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독서를 금지한다든지, SNS(Social Network Service,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에 학교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든지, 성적과 학교 임원 여부를 연계하는 등 시대에 맞지 않는 학칙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학생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학생들의 인권존중과 인권보호를 위한 탄탄한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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