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육군사’에 5ㆍ18은 아직도 ‘광주사태’, ‘난동’으로 기록
국방부 ‘육군사’에 5ㆍ18은 아직도 ‘광주사태’, ‘난동’으로 기록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1.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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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 중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기술된 부분./사진=설훈 의원실 제공
'육군사' 중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기술된 부분./사진=설훈 의원실 제공

국방부 ‘육군사’(1983년 발간)에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직도 ‘광주사태’로 기록돼 있음에도 후속 개정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경기 부천시을, 국방위원회, 5선)이 ‘육군사’를 확인한 결과 5ㆍ18 민주화 운동이 ‘광주사태’로, 광주시민들이 ‘폭도’로 기술돼 있었다. 

'육군사' 중 광주 만주화 운동에 대해 기술된 부분./사진=설훈 의원실 제공
'육군사' 중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기술된 부분./사진=설훈 의원실 제공

1995년 특별법 제정으로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정식화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국방부는 아직까지 명칭 변경 등 기초적인 개정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도 왜곡된 채 남아 있었다. “난동 8일째부터는 선량한 시민의 흥분기세가 점차 진정됨으로써 불순분자와 폭도 그리고 주민이 분리”, “폭도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을 협박하며 난동”, “혼란한 틈을 이용한 불순분자들은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군중을 자극, 지역감정을 촉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어 시위는 더 한층 극렬화” 등으로 5ㆍ18을 묘사하고 있었다.

5ㆍ18 민주화 운동에 나선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폭도들의 상당수가 살인 방화 등의 흉악범 및 불량배들로 구성” 등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 5ㆍ18과 관련된 조작사건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혐의와 형량이 기술된 채 남아 있었으며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설훈 의원은 “아직도 우리 군이 부마항쟁을 부마사태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일선 부대부터 국방부 부서까지 모든 역사와 기록이 왜곡돼 있을 것이므로 군 기록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재기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군사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할 필요도 있다”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에 군도 함께 나서고 이에 대한 전군적 교육도 실시하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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