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근로장려금 정식 신청기간을 앞두고 사전 신청이 먼저 오픈됐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사전예약 신청이 오늘 2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을 살펴본 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구성원과 가구원의 총 소득에 따라 지급된다. 단독 가구의 경우 2천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천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 모두의 소유 재산 합계액이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1억 4천만원이 넘는 이도 근로장려지급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배우자를 포함해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등은 지급에서 제외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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