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장례위원장에 김부겸 국무총리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장례위원장에 김부겸 국무총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0.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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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사진: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사진: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5일간의 국가장으로 거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10월 27일 오전 ‘국가장법’에 근거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을 결정했다”며 “제13대 대통령을 역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ㆍ12 사태와 5ㆍ18 민주화 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공헌했으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별세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의 결정으로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거행할 수 있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장례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국가장 기간 중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면 국립묘지에 안장하지만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고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죄 등으로 징역 17년, 추징금 2688억원이 확정됐다.

고 노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장례집행위원장을 맡아 주관한다.

장례 명칭은 ‘故 노태우 前 대통령 국가장’이다.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10월 30일에 거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한다.

국가장 기간 동안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로 게양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장은 향후 구성될 장례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소한 장례를 희망한 고인의 유언과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은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는 국가의 헌법을 파괴한 죄인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신군부 실세로서 자신 또한 책임이 무거운 1980년 5월 학살에 그는 광주 시민과 국민에게 단 한번도 직접 사죄하지 않았다. 2011년 펴낸 ‘노태우 회고록’에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 사태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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