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카카오모빌리티·스타벅스커피 대표 등 증인 출석요구
서울시의회 카카오모빌리티·스타벅스커피 대표 등 증인 출석요구
  •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 승인 2021.10.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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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 서울씨앤지, 코원에너지서비스, 삼천리 대표도
우형찬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사진)가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실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서울씨앤지, 코원에너지서비스, 삼천리 대표 등을 채택했다.

교통위원회는 22일 제302회 폐회 중 임시회를 개최, 해당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018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증인 출석을 요구,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반 택시의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 등 운영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매장 사고 위험과 주변 교통정체 유발에 따른 시민불편 또한 여전하다”며 “대기업들이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공영차고지 내 일부 CNG 충전소의 기부채납기한이 올 12월 만료됨에 따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서울시와 충전업체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가 자칫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해왔던 플랫폼 기반 택시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와 드라이브 스루 매장 주변 보행자 안전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촉구, 공영차고지 내 CNG 충전소 운영에 대한 보다 나은 개선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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