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대학교 검정고시 출신 학종 지원 제한 "헌재 결정 무시"
28개 대학교 검정고시 출신 학종 지원 제한 "헌재 결정 무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10.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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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국민 교육권 침해하는 차별적인 처사” 지적
사진=권인숙 의원실 제공
사진=권인숙 의원실 제공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가 검정고시 출신자의 대학교 수시 지원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십 곳의 대학교들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권인숙 의원실 제공
사진=권인숙 의원실 제공

22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에 따르면 5개의 국립대학교들을 포함한 총 28개 대학교들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종 전형 지원을 제한하고 있었다.

경기대학교 등의 대학교들에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른기회대상자 전형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만 검정고시 출신의 지원을 허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검정고시 출신을 차별하고 있었다.

군산대학교에서도 다문화가정자녀 전형, 국가보훈대상자 전형, 고른기회 전형으로 지원 가능 전형을 한정하는 등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권인숙 의원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는 내용”이라며 “여전히 국립대를 포함한 수십개 대학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종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적인 처사이자 국민들의 교육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학종은 원천적으로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제도다”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로 대학교 입학 전형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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