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양군청 간부 공무원 A(5급)씨가 준강간미수죄를 받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3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판사)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하 여직원이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거나 곤란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려 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어떠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직원 3∼4명과 군내 한 노래방에서 회식하던 중 만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함양군청은 지난해 11월 A씨를 해임했으며 재판 결과가 통보되면 파면할 예정이다.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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